김진표 국회의장이 경기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김 의장의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원 등 경기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 등을 유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국회의장이 나선 건 이례적이다. 전임 박병석 의장은 재임기간 발의한 법안이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정세균 의장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후반기 문희상 의장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고부가가치 IT기업이 밀집돼 있는 경기 남부권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 50% 이상을 생산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만큼, 기존 부지에 세계적인 기업 1,000여 곳을 유치해 G11(주요 11개국)을 넘어 G7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의정활동을 정리하기에 앞서 혼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임기 중 꼭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반발 무마는 과제로 남았다. 군 공항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 화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옥주 의원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숙의 과정을 내동댕이치겠다는 것"이라며 "김 의장의 꼼수 이전 시도를 결연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