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산정할 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휴가 기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속 근로자에게 진정을 당한 콜센터 업체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율 산정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콜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성과급 산정 방식을 바꿔 보건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등을 근무시간에서 빼기로 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사는 "주로 여성이 이용하는 휴가를 제외한 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남성도 쓰는 가족돌봄휴가, 결근·병결·지각·조퇴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태 대부분도 함께 제외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근무를 했는지만 따졌을 뿐,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성별에 따른 차별 대우로 봤다. 근로기준법 조항에 출산·유산·사산 휴가는 '여성 근로자'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휴가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 시기를 근로자 마음대로 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