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한 보름 남은 기후특위... "21대 국회 임기까지 연장하라"

입력
2023.11.14 14:10

기후위기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출범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해산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운영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여름 폭우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속출하는 등 기후재난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활동 부진으로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빅웨이브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까지인 기후특위의 운영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연장하고 상설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의 경계를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당시 결의안은 재적 의원 258명 중 252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지만, 정작 특위가 설치된 건 2년 뒤인 지난해 12월이다. 1년으로 정해진 운영 기간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특위 첫 활동은 올해 2월에야 있었다. 이후 특위는 단 4차례 회의만 연 뒤 지난 6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이달 중 두 차례 회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특위 민간자문단 자문위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특위 활동기한의 절반이 훌쩍 지난 7월에야 자문위가 구성됐다”며 “자문위원들은 그럼에도 수차례 회의를 열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안 되는 난맥상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특위의 파행은 예견된 바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국회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4월 11일 오후 탄녹위가 기후특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먼저 계획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특위 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논의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특위 자체가 국회 합의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도 모두 여야의 의지와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기후특위 연장 및 상설화 검토를 언급한 만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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