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부과

입력
2023.11.13 18:29
11면
사상 초유… 방심위 월권 논란에도 강행 
MBC “추가 의견진술” 요구했지만, “각하” 
류희림 “자체 검증 중요성 일깨운 변곡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별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있으나, 여러 방송사들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3,000만 원, MBC TV 'PD수첩'은 1,500만 원, JTBC 'JTBC 뉴스룸'은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이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간주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예정된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이번 결정에 반대해 퇴장하거나 항의하는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야당 추천 위원인 옥시찬 위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 관련해 방심위가 과징금 제재를 쏟아내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방심위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형준 MBC 대표도 방심위를 찾아 "명백한 표적 심의로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의견진술을 요구했으나, 방심위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각하했다.



김청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