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람과 같은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최재천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했고,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혹은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는 것이다.
도는 도민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으로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제22대 정기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법안으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서 제주연안에만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 수가 연안의 건강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며 제주해역에서 120여 마리만 관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