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3.11.13 13:24
구의원 공천 대가 5000만원 수수 혐의

이상헌(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이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A씨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당시 A씨는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사실이 확인돼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이 의원 측 캠프 관계자로부터 5,000여 만 원에 대한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금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이미 수년이 지난 이 사안에 대해 총선을 5 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울산신문사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최초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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