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사망사고 한화...고용부, 전국 현장 일제 감독 착수

입력
2023.11.10 18:02
9일 제주 서귀포에서 하청업체 직원 추락사
중대재해법 이후 지난해 1명, 올해 4명 사망

한화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거듭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한화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2위에 올랐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65)가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화에 합병되기 전 한화건설이었던 지난해에는 1명이 사고로 숨졌고, 올해 들어서는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인천 중구 리조트 공사장에서는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아래에 있던 노동자가 맞아 사망했다. 같은 달 세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벌목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졌고, 9월에는 경남 통영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8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한화는 고용부의 감독을 받는 다섯 번째 건설사가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5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일제 감독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일제 감독 대상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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