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6)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공무원 정치 중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 전 구청장은 재선을 위해 2021년 3~8월 100여 명의 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전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고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경선 준비에 활용했다. 또 구청 공무원들에게 유권자 대상 행사 발굴을 지시하는 식으로 자기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역시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보면 구청장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길성 현 중구청장에게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