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회, 민생과 거리 먼 안건 처리 유감”... 대통령실 "각계 의견 검토"

입력
2023.11.10 11:50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관측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국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민주당도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이었는데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부권 가능성'을 묻는 야당 위원의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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