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1.09 16:07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ㆍ방송문회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 하고, 이사 숫자를 늘려 정치권 개입 여지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해당 방송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 외압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현행 구조를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입장이 달라지자 법을 고치겠다는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 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활용해 방송3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지만 이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며 방송3법은 상정 직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성택 기자
배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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