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폭행 후 방치...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3.11.09 13:59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4년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떄려 숨지게 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공범 윤모씨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서 프로그래머 임모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는데, 김씨는 임씨가 개발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고 임씨가 한국 지인들에게 구조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살해했다. 김씨는 임씨를 살해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2018년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돼 뒤늦게 국내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씨는 윤씨와 함께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임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임씨의 건강상태가 악화했다는 걸 알았는데도 서로를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이거나 확실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하급심에서 재판을 받는 윤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함께 임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3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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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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