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공사 땐 원청업체 즉각 재시공"

입력
2023.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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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맡아야 한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및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 건설, 민간 건설, 산업체질 등 3대 부문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 건설 부문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공공 공사 입찰도 제한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계약 이행 및 입찰 참여 부적합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한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철근이나 콘크리트, 교량 등 핵심 공사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건설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 부문에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확대하고, 시공 품질을 위해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 비가 오거나 불가피하게 타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지자체에 건설 현장 단속 권한이 부여돼야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9월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지자체의 민간공사장 단속 권한이 생기면 철저히 단속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고, 숙련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한 뒤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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