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방향 동시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교통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토바이의 과속 질주를 막기로 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3일부터 전후면 양방향 동시 단속카메라를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등 4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도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 카메라는 경찰이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정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단속 장비를 지나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그동안 이륜차(오토바이)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적발이 어려웠는데, 양방향 단속으로 이런 맹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후면 단속 장비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경찰이 올해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3개소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영해보니,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방향 단속장비는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하나만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농촌지역 단일로 등에서 어린이, 노인 등 보행 약자의 교통안전 효과가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 장비는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며 "시범운영 후 전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