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조사불응' 고발당한 文 전 대통령... 검찰 "혐의없음"

입력
2023.11.01 18:05
공무원 유족, '감사원법 위반' 고발
검찰 "이메일 반송, 처벌 대상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에서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자 이메일로 재차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송했다.

검찰은 “감사원 규칙상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이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도 감사원법상 자료제출과 출석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조사 대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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