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된다면... 김포 쓰레기 매립지, 서울이 쓸 수 있을까

입력
2023.11.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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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선결과제 떠오른 매립지 문제]
수도권 제4매립지가 김포시 관할 내에
김포시장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가능"
인천시 "4자합의 위반사항" 강력 반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서 '쓰레기 매립지' 사용권한이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나오는 대량의 쓰레기를 김포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제4매립지의 일부)에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수도권매립지의 또 다른 주체인 인천시가 이 구상에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지'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름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시장은 지난달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시장의 이 발언은 서울과 김포가 합쳤을 때 서울이 얻는 이점을 소개하면서 나왔다. 김 시장은 △서울에 항구가 생긴다는 점 △김포 인구와 합치면 서울 인구가 다시 1,000만 명에 가까워진다는 점 △접경지역이 있어 서울시도 대북정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서울의 소득으로 보았다.

김 시장이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는 김포시 양촌면과 대곶면에 걸쳐 있다. 181만㎡ 규모의 4매립지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전체 915만㎡) 조성 당시 1매립지(251만㎡), 2매립지(262만㎡), 3매립지(221만㎡) 이후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획이 나눠졌다. 당시엔 2016년 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매립 종료시점을 정했지만,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재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3매립지 일부와 4매립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1·2매립지는 각각 2000년 10월과 2018년 9월 매립을 종료했다.

김 시장의 구상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4매립지를 서울이 쓸 수 있고, 서울의 고질적 쓰레기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서울은 자체 소각장만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고, 소각장 추가 설치 탓에 주민들의 반발 또한 큰 상황인데,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외에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게 성사되려면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인천은 3-1공구(2019년 9월부터 매립 시작) 이후 부지 내 매립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등이 4자 합의를 통해 현재 3-1공구(103만㎡)까지만 매립하기로 결론지으면서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종료가 확정됐다.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립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4매립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 "4자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해당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공구이자 공유수면으로, 어디 소유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며 “4매립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권한은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자 합의의 원칙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이지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포시는 일단 한 발을 빼며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4매립지가 김포시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시장이 인터뷰 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김 시장님은 평소 이 부지를 활용해 항구나 휴양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왔다”고 해명했다.

임명수 기자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