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자 언론노조 등은 방통위의 이사 해임 절차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얼마나 억지였고, 부당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이후 일주일 만에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방통위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해 방송 장악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추천인 김 이사에 대한 해임 결정은 방문진에 야권 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여당 추천 이상인 위원 2명이 의결했다.
한편,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이사의 복귀로 방문진 여야 구도는 3대 6으로 야권 우세를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