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법원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끌어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복도까지 끌려나왔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욕설 등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B씨도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를 쌍방 폭행과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