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허위제보로 '마약밀수' 누명 쓰고 3개월 옥살이

입력
2023.10.31 21:21
검찰 뒤늦게 사과… 법원에 공소 취소장 제출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 때문에 마약 밀반입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이 5월 중순 구속해 송치한 A씨를 한 달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 서부지검은 A씨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50대 손모씨를 적발해 특가법상 무고ㆍ향정 등 혐의로 8월 구속 기소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인천지검은 A씨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지법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여 8월 그를 석방했다.

그러나 이미 A씨는 약 3개월 간의 옥살이 기간 중 한 차례 법정에 나와 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손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증거 등을 전면 재검토했고, 이날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A씨 외에도 손씨의 허위 제보로 인한 피해자는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월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서울 서부지검에 넘겼는데 이 사건 역시 손씨의 허위 제보에 인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30일가량 구속 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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