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직원 김동호(29)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는 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 김씨의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시간당 200대의 카트를 밀고 다니며 약 20㎞를 이동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병원은 김씨의 사인을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판단했다.
유족 대리인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니라 코스트코코리아가 폭염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외인사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의 보장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김씨 사망과 관련해 사용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마트노조는 “고용부는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재해조사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각종 꼼수와 비용 절감으로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며 코스트코코리아를 이끌어 온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