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한 생닭에서 다량의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의 하림 공장에서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나와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공장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식약처 요청에 따라 정읍시가 1차 조사를 마쳤고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동탄점에서 27일 생닭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이튿날 닭의 목 부위 근육층에서 다량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이마트와 하림 측에 알리고 온라인에도 공유했다. A씨는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보였다"며 "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 보니 애벌레 수십 마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주말 세일 행사에서 판매돼 거의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와 같은 추가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닭에서 발견된 벌레가 외미거저리 유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딱정벌레 유충이라고도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는 저장곡물해충이다. 외미거저리는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를 주면서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 측은 "닭에게 쪼는 습성이 있다 보니 절식 시간에 바닥에 있는 유충을 섭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낭이라는 닭 모이주머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완벽히 제거됐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2억 마리 이상을 도계하면서 벌레가 나온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생닭에서 나온 벌레가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만약 기생충일 경우에는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라 기업 자체의 시정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적합한 재발방지 대책을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미거저리는) 농가에 한 번 감염되면 박멸이 어렵고 재발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