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7만 명, 코로나 때 받은 재난지원금 안 갚아도 된다

입력
2023.10.29 17:00
당정, 선지급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면제
가계 빚 부담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축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조건부로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에 나서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가계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면제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여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수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2020~2021년 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이 환수 면제 대상이다.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연 매출액이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돌려받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환수에 나설 경우 "줬다 뺏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는 예정대로 환수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지급·부정수급 액수는 256억 원(업체 8,100곳)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월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 ‘눈꽃 동행축제’를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특별 상향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변동금리 대출 줄이고 DSR 강화 시사

가계부채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방안도 논의했다.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당정은 가계부채 확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앞서 도입한 DSR 제도 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가계대출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기더라도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 농가의 방역 수칙 여부와 무관하게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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