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면서 주식은 있네" 악질 체납자 은닉 재산 무더기 발견

입력
2023.10.29 16:00
경북도, 34개 증권사 조회 의뢰 
21억 확인, 7억8,000만 원 압류
"가상자산으로 조사 대상 확대"

악질 체납자의 은닉 금융재산 일제 조사에 나선 경북도가 4개월 만에 21억 원을 찾아내 이중 8억여 원을 압류했다.

29일 경북도는 국내 증권회사의 금융재테크 자산조회를 통해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4,502명의 주식과 펀드 등을 조사해 7억8,000만 원이 넘는 은닉 금융재산을 찾아 압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8월부터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국내 주요 증권회사 34곳에 지방세 악질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의뢰했다. 납세 회피자들이 노출 적고 투자 성향 강한 금융자산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식과 펀드를 통한 은닉 금융자산 일제 조사를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악질 체납자 191명이 1,004건의 계좌에 21억 원 넘는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고액 체납자들이 투자한 금융 재테크 상품은 거래를 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예수금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 224건, 펀드 168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및 유동성 채권 67건 등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1억4,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북도내 한 기업은 9,000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확인된 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 계좌를 신속하게 압류하고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마저 거부한 체납자에게는 증권회사에 채권추심의뢰서를 보내 압류한 자산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은닉 재테크 대상을 향후 가상자산으로 확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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