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27일 구속됐다. 법원은 소년범이지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봤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B양을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붙잡고 끌어낸 뒤 범행 후 도주했다.
A군은 범행 후 오후 6시 4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 조치로 쉼터로 갔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군을 용의자로 특정, 추적에 나서 같은날 오후 11시쯤 쉼터에 인계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