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억대 모델공급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제안서를 접수 시간을 넘긴 데다 필수서류 제출을 누락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서류 끼워 넣기'를 묵인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러한 문제적 계약이 더 존재할 정황도 포착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2021년 10월 12일 공고를 낸 '2021년 모델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사업예산 8억8,050만 원)' 3차 입찰에는 N사, M사, K사 등 3개 업체가 참여했고, M사가 최종 낙찰됐다.
이 사업은 입찰 과정부터 잡음이 있었다. 당초 N사가 1, 2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 자격을 얻었지만, 공영홈쇼핑은 "이전 입찰 공고에 오류가 있었다"며 돌연 3차 입찰을 통보했다. 공영홈쇼핑의 착오로 N사만 사업자 지위를 잃는 상황이 빚어졌다. (☞관련기사: 실수는 공영홈쇼핑이 하고 피해는 중소업체가 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사와의 계약 성립 전 재입찰이 진행돼 법적 하자는 없지만, 계약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 선정'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M사는 접수시한을 넘긴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했다. 입찰 공고에는 "접수일 오전 9~11시 사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돼 있으나, M사의 접수증에 적힌 접수시간은 '11시 19분'이었다. M사(3번)보다 앞선 접수번호(2번)을 받은 K사의 접수 시간이 '오후 1시 58분'이라고 적혀 접수 순서와 시간이 엇갈린 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공영홈쇼핑은 "업체들이 11시 이전에 도착했으나, 서류 검토 중 제출 시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사는 최초 접수 시 주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M사 접수증에는 '실적증명서 원본 1부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있다. 실적증명서는 규격 평가(100점 중 85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에서 배점 20점을 차지하는데, M사가 규격 평가에서 실적증명원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서류 접수 시 빠진 자료가 있어 이를 평가시간(당일 14시) 전에 제출받아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가 서류 제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서류 끼워 넣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외에 △M사가 '보유모델 현황과 확약서' 서류를 미상의 시점에 끼워 넣은 정황 △공영홈쇼핑이 3차 입찰에서 실적요건을 예정가격의 2분의 1로 완화한 점 등을 들어 공영홈쇼핑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근 5년간 제안서 접수 관련 경쟁입찰의 제출시간 경과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경쟁입찰 64건 중 제안서를 마감시간 이후 접수했으나 낙찰된 경우는 4건(6%), 접수 시간 확인이 불가하나 낙찰로 이어진 경우는 26건(41%) 등에 대해서도 '부당 선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보은 인사로 채워져 사실상 감사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기간이 경과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대대적 중기부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