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거주시설 제한이 재범 발생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10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이는 출소 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연구위원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제한이 재범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주거 제한이) 피해자 보호나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 작은 효과 때문에 치러야 할 비용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도를 잘 운용해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전자장치 부착, 전자감독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법무부가 계속 홍보하고 있다"며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성 충동 약물치료의 재범 방지 효과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시카법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사람,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착적인 경향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자기 거주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어린 여자애들을 방으로 불러들여서 성매매, 성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야간에 보안이 되는, 야간 외출 제한 등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재범이 일어나는 야간시간대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자감독이 재범률을 거의 6분의 1 정도 감소시키는데 아마 야간의 외출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재범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두려움, 우려가 배제될 만큼의 밀폐되고 폐쇄된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구금이 되는 것"이라며 "이미 책임을 다하고 출소한 사람들에게 다시 또 다른 형태의 구금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