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지침 위반 '희림건축' 무혐의… 서울시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

입력
2023.11.08 19:03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고발
경찰 "혐의 입증 증거 불충분" 무혐의
市, "수사와 별개 행정 처분 정상대로"

서울 강남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공모 과정에서 설계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위반사항은 명백하다며 행정처분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사기관에서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징계 및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위반한 안을 제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합 투표에서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아 1,069표를 얻는 데 그친 해안건축을 따돌리고 재건축 설계사로 낙점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관할 구청에 공모절차 중단 등 시정 명령을 내리자 조합은 희림건축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에 들어갔다. 재공모에서도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재차 경쟁 중이다.

김재현 기자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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