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근로자 400여 명의 9개월 분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25일 김 회장과 신용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 및 퇴직금 47억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엔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직원의 퇴직금 2,481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자금 횡령을 일삼으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근로자 임금을 주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 회장은 봉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겪는 와중에도 회사 자금으로 각종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48억 원 중 추후 지급된 2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두번째 규모"라면서 "그럼에도 김 회장은 회생신청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명품 가방 및 귀금속 구입, 계열사 유상증자에 동원된 사채 자금 변제에 회삿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자유의 몸이 됐다. 이달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재구속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