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동 한강뷰' 아파트 짓는다더니… 260억 지역주택조합 사기일당 재판에

입력
2023.10.24 17:49
구청 승인 받지 않은 '가짜' 조합장, 감사
건축 부지 확보했다는 홍보도 거짓 들통
조합원당 1억원 상당 분담금 받아 가로채

서울 성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으로 '옥수동 한강뷰'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속여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대 분담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전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으로 "옥수동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34층 4개동으로 593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은 지역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스스로 사업 주체가 돼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제대로만 진행되면 조합원들은 싼 값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4월 용산구 한남동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토지를 대부분 매입해 곧 사업 승인이 날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뒤늦게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을 고소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과 감사도 아니었고, 사업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구청 승인 없인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했지만 승인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조합원당 1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400여 명에게 4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범행 외에 다른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약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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