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고객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매매 강요행위도 있었는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이 디스크자키(DJ)를 동경하는 마음을 이용해 입장권을 사실상 강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월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신고를 접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