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이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법령을 정비한다.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파렴치한에게 솜방망이 처분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과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가 골자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건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무조건 실형 선고를 내리도록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자, 이듬해 3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아동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아동이 사망하지 않으면 형법상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미수의 경우 작량감경(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관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 등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 풀려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친척이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 그간 가정 학대 피해 직후 '보호시설'로 한정됐던 피해아동 인도 대상지를 '친척 등 연고자'까지 넓혔다. 불안정한 상태의 아동이 좀더 친숙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 직권으로 피해아 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뜻하는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해 신속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