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도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9만명을 밑돌며 사실상 외면받자,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반려동물 보험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동물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물등록과 의료 인프라 구축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진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 제도는 당장 올 연말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보호자가 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동물병원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동물병원 업계의 협조를 받아 내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과 청구, 건강관리 등이 가능해지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토양도 마련됩니다. 반려동물 보험만 전문으로 다루는 소규모 보험사의 신규 시장 진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전문회사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며 “다양한 보험사가 등장한다면 반려동물이 앓고 있는 질병이나 유전병에 특화된 보험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활성화와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입 대상 동물이 늘고, 진료 내역이 상세해야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 주름과 홍채 등 생체정보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동물병원 업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입니다. 보험업계는 진료 내역을 상세히 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진료기록부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병원 업계를 대변하는 대한수의사회는 “진료기록부가 공개되면 동물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현재도 발급하는 진단서와 세부 영수증만으로도 보험 청구자료로는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양쪽의 대립은 협의기구 출범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업계와 동물병원 업계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협업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양측의 협력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대책이 실행되려면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 조율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