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4)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리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또 다른 JMS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씨에게 10년,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국인인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선교회에 입교해 감정적 결핍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지선은 2018년 3, 4월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호소에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서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다시 피해자를 정씨에게 데려가 성폭행 당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했다. 나머지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ㆍ준유사강간ㆍ준강간 방조)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