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린 교사 순직 인정, 더는 억울한 '교권' 없길

입력
2023.10.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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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갑질 피해로 고통을 겪다 숨진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추락한 교권에 내부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만 받다 숨진 교사의 억울함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교권 추락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 당국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당한 지속적 민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이 교사는 3명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호원초 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누구도 이 교사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한 유족들이 지난 2월 순직 신청을 했고, 이후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맞물리면서 재조명을 받은 끝에 순직 결정을 끌어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유가족이 신청한 20건 가운데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가 3건(15%)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교권 침해로 숨진 교사들 죽음에 대한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순직 결정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권 정상화다. 이 교사 순직 결정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 어디에서든 새기고 실천해야 할 얘기다.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민원을 금지하는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기울어진 교육 현장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당국의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시작으로,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까지 교권 정상화에 뜻을 모으는 노력이 병행돼야 이 교사의 비극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