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협의 나선 與…법 개정 머리 맞대어야

입력
2023.10.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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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 민폐나 다름없는 정당 현수막 난립과 관련해 “법 개정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상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민생 역점을 내세우면서 정쟁 유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 역시 “주력하는 민생과 경제 이슈가 국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수막 문구 조정 의사를 밝혔는데, 난립을 막기 위한 법 개정 협의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민생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당 현수막 난립은 공해라 할 만큼 시민의 원성을 사 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나라가 몸살을 앓는 지경이다.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교통 시야 차단 등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현수막은 정신건강을 해친다고 할 만큼 자극적인 데다 과장과 왜곡된 문구로 가득 차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 입법처 조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시행 3개월 동안 관련 민원만 1만4,197건으로 시행 이전 3개월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민원이 줄지 않는 실정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주민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다.

정당 현수막 문제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주민 압박에 못 이긴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철거 조례 제정과 집행이 줄을 잇고, 상위법 위반이라는 행안부의 법적 소송도 제기됐다. 이미 법 개정 발의만 12건 올라와 있으나, 여야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역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만 유리한 탓이다. 물론 사실상의 무제한 허용 못지않게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 또한 부작용이 크다. 여야가 총선 선거전 돌입 이전에 개수, 장소, 기간, 문구와 관련해 적정 수준의 보완 입법을 할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