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차례 투약" 유아인 재판행… 코카인 수사는 계속

입력
2023.10.19 14:54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고루 사용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뿐 아니라 미다졸람(수면유도제), 케타민(마취제), 레미마졸람(마취제) 등 4종을 고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유씨는 자신을 겨눈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지인 최모(32)씨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공범 최씨 역시 대마 흡연 등 혐의로 유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는 대마흡연 혐의 뿐 아니라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범인도피), 다른 공범에겐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이 적용됐다.

유씨는 앞서 두 차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석 달간 보완수사를 거쳐 9월 유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유씨에게 적용했던 코카인 사용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그간 유씨는 대마 등 일부 마약류 흡연 혐의는 시인했지만, 코카인 사용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코카인 투약 사실이 드러나면 다른 마약류 투약보다도 형량이 훨씬 무겁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코카인 사용은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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