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유지의 옹벽공사를 한 충남 홍성의 한국K-POP고와 부실한 감사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충남도교육청이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는다.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등 교육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육청 감사는 이례적이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충남교육청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살필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K-POP고는 도교육청에서 받은 국가보조금으로 재단 이사장 사유지 옹벽 공사를 했고, 도교육청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학교의 불법 행태를 확인하고도 환수·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한국일보 10월 17일 자 12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은 본보 보도를 인용 "한국K-POP고가 정부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내 재단 이사장 사유지에 옹벽을 설치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이 불법행위를 한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다"며 "황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실장은 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국K-POP고에 대한 감사 문제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K-POP고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옹벽을 설치한 후 또다시 같은 목적의 공사를 위해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