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구도심, 특별건축구역 지정... 재생사업 '탄력'

입력
2023.10.19 13:58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선정
특별건축구역... 일조권 등 규제 완화
27년까지 공동주택, 빙상장 등 건설

충남 천안시가 추진 중인 구도심 재생사업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도심 재생사업지구인 남구 오룡경기장 일원이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한 이곳은 특별건축구역으로도 지정됐다.

특별건축구역이 되면 일조권과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과 여타 규제가 완화돼 보다 자유롭고 창의로운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재생 사업을 개성있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천안시는 이 사업에 속도를 붙일 참이다. 시와 민간업체가 협업, 공동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곳에 △공동주택(651세대)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2027년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과 특별건축구역 동시 지정은 전국 최초"라며 "창의적인 개발로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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