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피해자가 565명에 달하는 ‘건축왕’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가 집중된 곳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63억 원을 편성했다.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에 38억5,000만 원, 월세 한시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에 24억5,0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예산은 6월 중순부터 집행됐지만 이달 4일까지 불과 5,556만 원이 소진됐다. 집행률은 0.88%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사비 지원이 5,223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대출이자 지원 293만 원, 월세 지원 40만 원 순이었다.
지원 예산 신청 건수도 65건에 그쳤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기준으로 집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1,540세대의 4.2%에 불과하다. 65건 중 64건이 승인을 받았고 1건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소득 기준(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피해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월세나 이사비 지원의 경우 특별법 시행 초기인 데다 경ㆍ공매나 우선매수권 활용 등으로 신청하는 세대가 적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인천시는 올해 집행되지 않은 지원 예산은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뒤 내년에 새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용 의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집행률의 원인은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며 “대출 이자 지원은 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도 정부 지원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