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갑질 근절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월 전북 회원 조합에서 직원의 갑질 피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 5년간 농협(경제·금융 포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건이 수십여 건으로 집계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갑질은 총 67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민원·진정건수도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최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캠페인은 갑질 근절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법과 농협의 인사준칙에 따라 갑질 없는 사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가 의무는 아니나 공공기관처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준칙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도입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매년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과 같은 일반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농협은 3행(청렴·소통·배려) 3무(사고·갑질·성희롱) 캠페인을 도입·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