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평 방에 개 6마리 사육도 모자라 학대까지... 견주 벌금형

입력
2023.10.15 14:00
개 발로 차기도... 벌금 100만 원
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 줘"

사육하기 비좁은 공간에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견주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0.4평(1.2㎡) 공간에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하면서 회충 등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육공간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사육공간을 1마리당 몸길이의 2.5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반려동물들에 최소한의 공간도 보장해주지 않은 데다, 지난해 8월에는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반려견 2마리를 발로 차고 1마리는 바닥에 눕힌 다음 목줄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