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라 불리는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서 선택 약정 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 이용 조건을 내걸면서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서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15 등 최신 스마트폰을 은밀하게 영업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만~40만 원)이 추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 가입 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깎아주는 조건이 많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②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③비대면 가입의 경우 택배 발송 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④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이상한 부분이 보일 경우 반드시 개통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