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400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11일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진모(51)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ㆍ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총 42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규모는 크지만,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불리는 1세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해서 건축주에게는 매매가를 주고 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가보다 높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다. ‘2세대 빌라왕’들은 이렇게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가 법망을 피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모방해 유사한 부동산 법인을 차려 전국 각지로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1세대 수법을 써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굴리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검찰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