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정치인 후원... 구현모 전 KT대표, 횡령 혐의도 유죄

입력
2023.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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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가볍지 않아"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1심 유죄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어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회삿돈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는 KT 대관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구 전 대표가 개인적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올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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