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대해 유엔이 국제법상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막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후 보복 조치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했다. 가자지구 전기와 식량, 물, 연료 공급을 전부 차단했으며, 이집트도 자국과 가자지구를 잇는 국경 검문소를 10일 폐쇄했다. 이미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80%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했던 상황에서 나흘째 이스라엘의 공습까지 이어지며 의약품과 물, 식량 부족 문제가 속출했다. 유엔은 난민 수가 18만7,5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국제법의 취지는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시설·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포위 공격은 특히 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도 심각했던 가자지구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