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가 강화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년·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가 주택임대차 상담, 전월세 가격 검토,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로부터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 받았다.
시는 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의 변호사 법률 상담을 주 1∼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확산,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상담 등 법률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해온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홈닥터) 및 법무사 법률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