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 등의 협조를 촉구했다.
안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명동의안 가결을 맡은 국회 모두에 읍소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 대법관은 신임 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최소 한 달 이상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행 체제 아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룬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본인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과 법관 인사에 관해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필요성·긴급성·상당성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안 대법관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만, 대법관들의 의사를 듣고 집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