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요직인 사무국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던 관행을 없애고 총장이 전권을 갖고 학내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인사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과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무국장 인사 제도 변경안과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인사와 급여, 감사, 회계, 보안 등 주요 업무에 관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27개교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갖고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했다. 18개교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을, 나머지 9개교에는 3급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도맡다 보니 국립대 학사에서 행정관리 비중이 커지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침해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 폐지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 배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사 교류' 명목으로 타 부처 간부들이 사무국장에 포진하고, 교육부 간부들은 대신 타 부처 요직으로 간 사실이 알려지며 부처 간 짬짜미 논란을 불렀다. 총장들도 "교육부와 대학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맡다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교육부는 결국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사무국장 배제 방안을 내놨다. 사무국장 몫의 공무원 정원(27명)을 모두 축소하고 그 자리를 대학 내 전임교원(교수·부교수)이나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을 채용할 때는 공개 채용으로 선발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용 권한은 총장이 전적으로 행사한다.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과 국립학교 정원 규정 등 5개 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까지 사무국장 인선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무국장 임기는 기본 1년으로 하되, 통상적 총장 임기(4년)를 고려해 추가로 3년 연임이 가능해진다. 이 장관은 "교육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국립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