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과 고소전을 벌이며 보육 공백 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세종 송원어린이집 원장 A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A원장이 낸 서류로 조사를 벌인 감사위가 ‘위법 사항 없음’으로 시장에게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세종시는 직무정지했던 A원장을 3개월 만이던 지난달 복귀시켰기 때문이다. 서류 조작 의혹이 불거진 만큼 향후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세종시와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송원어린이집은 감사위 제출 서류에 2023학년도 제1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를 “3월 28일에 개최했다”고 명시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3월 말 운영위를 열어 A원장이 올린 올해 예산안 등의 안건이 그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회의록 등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개학 직후인 3월 운영위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는 원장과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복수의 학부모운영위원들은 3월에 운영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약 4주 뒤인 4월 18일 뒤늦게 열렸다는 것이다. 4월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한 운영위원은 “4월 18일 오후 6시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다”며 “그날 촬영된 사진 정보를 통해서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A원장이 규정 위반을 피하려 회의 날짜를 바꿔 감사위에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감사위가 지난 6월 A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건 A원장과 연말정산,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분쟁하던 교사들이 집단 퇴사(6월 5일)하면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덴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는 급식 비리 의혹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A원장은 업무방해로 학부모들을 고소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논란이 발생하자 세종시가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했다.
A원장이 감사위에 제출했거나 열람시킨 자료 중 사후 수정된 것은 운영위 개최 날짜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월 18일 회의자료엔 없던 △2023년도 수납결정액 및 특별활동 비용 안내 △기타 안건(5건) 등 3쪽도 뒤늦게 포함됐다. 이에 맞춰 A원장이 회의 당일 언급하지도 않았던 ‘수당 지급’ 관련 발언도 나중에 회의록에 추가됐다. 최근 송원어린이집에서 퇴직한 B교사는 “4월 18일 운영위 사흘 뒤 원장 지시로 임의 수정한 게 맞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원장에게 넘긴 그 자료가 “감사위에 제출된 최종본인지까지 확인할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처음엔 본보에 “운영위를 4월에 했는지, 3월에 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성수 세종시감사위원장은 “조사는 충실히 했고, 거기선 문제가 없었다”며 “경찰 수사와 달리 감사위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