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받은 김경수 폭행 유튜버... 선고 후 "어이없다" 항의하다 강제 퇴정

입력
2023.10.05 16:10

'드루킹 사건'에서 특별검사 조사를 받으러 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조사를 끝내고 귀가하던 김 전 지사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천씨 측은 "인터뷰를 위해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가진 않았다"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 진술, 촬영 동영상을 보면 갑자기 (천씨가 김 지사의) 목덜미와 상의를 낚아챈 후 끌고 간 행위가 인정된다"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력) 행사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목을 잡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의하다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올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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