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에서 특별검사 조사를 받으러 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조사를 끝내고 귀가하던 김 전 지사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천씨 측은 "인터뷰를 위해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가진 않았다"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 진술, 촬영 동영상을 보면 갑자기 (천씨가 김 지사의) 목덜미와 상의를 낚아챈 후 끌고 간 행위가 인정된다"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력) 행사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목을 잡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의하다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올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