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정착을 주장하며 분신한 50대 택시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 등이 "고용노동부는 당장 모든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위험 운전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택시업체들의 편법 운영 탓에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현장의 호소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은 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의 수차례 민원에도 단 한 차례 현장근로감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방 분회장 분신의 가장 큰 책임은 현 상황을 방기한 고용부에 있다"고 규탄했다. 15년 경력 택시 노동자인 방 분회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6일 본인이 소속된 법인택시 업체인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이행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전신 70% 이상 화상을 입어 중태다.
과거 법인택시 업계에서 시행된 사납금 제도는, 택시 노동자들이 하루 수익 중 일부(약 14만 원 안팎)를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식이었다. 이 제도가 택시 노동자를 장시간, 야간, 위험 운전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2020년 사납금은 폐지됐다. 이어 이듬해 서울시를 첫 시작으로 완전월급제가 도입됐다.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유사 사납금제인 '기준금 제도'가 등장해 사실상 사납금을 내는 상황은 그대로고, 주 40시간을 온전히 인정해 월급을 주는 경우도 드물다는 것.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으며, 서울시 대부분 법인택시들은 하루 3시간 30분이나 승객 승차 시간인 실차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며 "승객을 태우기 위한 이동, 차고지까지 이동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란 말인가.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 분회장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 6시간 40분(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일 3시간 30분 기준인 회사 단협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0만 원 안팎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년 넘게 택시 사업주들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택시산업발전법 위반을 눈감고 방치해 온 노동부도 방영환 분회장 분신 사태의 원인"이라며 "노동부는 지금 당장 이윤에 혈안이 된 택시 사업주들의 탈법과 편법을 꼼꼼히 찾아내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